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에게 빌린 돈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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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빌린 돈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대차와 사용·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다.

타인에게 차입해 부동산 취득에 쓴 자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대차와 사용·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다. 금융자료, 이자지급 증빙, 담보설정 및 채권자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은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자료,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은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자료,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0 (<time datetime="2006-08-07">2006.08.07</time> 회신), "타인에게 빌린 돈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55)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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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