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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친에게 자금을 빌려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뒤 이를 변제했다. 해당 자금은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 부담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320(1999.2.19), 재산(상속)46014-688(2000.6.5), 서일46014-11025(2002.8.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20. 1999.2.19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25 (게시판 미보유)
- 재삼46014-320 총 재산가액에 사용처불명 재산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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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91 (<time datetime="2002-12-14">2002.12.14</time> 회신), "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65)
- 원 제목
- 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가 부담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