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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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 적용 때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있고 회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일부 세대원의 거주만으로 충분한지와 부득이한 사유의 필요 여부로 나뉜다.

2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외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3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6.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치료를 위해 대구광역시 안에서 이사할 때 공공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주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보유기간 중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특례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특례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상 형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 배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정해진 취학·근무·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득이한 사유 전 지방주택 취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수도권 밖 주택은 모두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과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소지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지로 옮겨야만 가능해야 하며,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거환경 때문이라면 기존 환경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 사유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로 보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입원 요양 중인 부모는 별도세대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할 때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병 요양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2009년 2월 4일 양도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비과세 판정시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요양 때문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질병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요양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질병 요양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 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자녀 치료를 위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완공 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질병 요양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때문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근무상 양도 시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질병 치료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에 의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요?
거주요건의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으나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주택 특례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거주기간이 합산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0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8 부득이하게 이전하면 1년 거주가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근무상 이전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