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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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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경우이다. 완성 후 이사한 세대의 1년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완공된 재건축주택에서의 1년 거주기간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 1년 거주기간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제2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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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2007.08.09 회신),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06)
- 원 제목
-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