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4회신일 2010.0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9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일부 세대원이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0.02.19 회신),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72)
원 제목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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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