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48회신일 2009.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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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5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위 ‘1’에 해당하는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며, 세대원 일부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8 (2009.04.15 회신),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77)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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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