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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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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2 (2005.06.17 회신),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8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