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0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외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거주요건에 관한 질의이다.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범위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0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이하 “쟁점 특례”) 적용 시

(질의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 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 충족

(제2안)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요건 충족

(질의2) (질의1)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다음 사항.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 충족

· 제2안: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요건 충족

2.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046 (<time datetime="2023-08-08">2023.08.08</time> 회신),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12)
원 제목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