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8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양도자의 주택보유 기간 내에 1년 이상 거주 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안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내에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말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878 (<time datetime="2008-11-30">2008.11.30</time> 회신), "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86)
원 제목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