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6회신일 2010.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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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그 주택 취득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해당 사유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역시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사이에 이전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사이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56 (2010.06.25 회신),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4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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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