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4회신일 2010.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9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이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 일부 세대원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2010.11.09 회신),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9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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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