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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치료를 위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이사 때문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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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9 (<time datetime="2007-08-30">2007.08.30</time> 회신), "자녀 치료를 위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47)
- 원 제목
-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이사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