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05회신일 2009.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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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1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세대원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6098 심판결정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05 (2009.07.31 회신),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6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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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