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36회신일 2008.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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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4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36 (2008.11.24 회신), "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55)
원 제목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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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