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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질병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5.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질병요양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질병요양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1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잔존가액) 3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