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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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사실상 지주회사도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등기 없이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한 법인이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입배당금 계산상 손자회사에 국외법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손자회사에 국외 소재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도 포함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신고기한 전 지주회사 전환 시 배당금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법인의 배당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54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고 전에 받은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도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의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부문이나 부동산 임대업 지점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분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면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이익소각 주식은 익금불산입 지분율에서 제외되는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계산에서 이익소각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상법」 제343조의 2에 따라 이익소각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활동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에 필요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 및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등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지주회사 활동도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으로 보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보유와 영향력 행사가 합병요건상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해당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등기부의 목적사업과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등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교부주식과 현물출자하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6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물적분할 제외)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만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시행령상 지급이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차입한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다.

73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대상 거래는 보유 중인 해외 현지법인 주식과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 간 매매 또는 교환이다.

74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75 지주회사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공통 업무를 수행할 때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배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의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6 지주회사 공통업무 대가는 세법 해석사항인가?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 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대가를 받을지 원가만 배분할지 물었다. 대가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7 지주회사의 공통업무 대가와 비용배분은 법인세 해석사항인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대가 수령이나 비용 배분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의 수령 여부나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78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재되는 것임ㅣ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과 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며 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투자유가증권ㆍ대여금ㆍ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2 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
법인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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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