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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지주회사 전환 시 배당금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법인의 배당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회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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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72 (<time datetime="2008-10-24">2008.10.24</time> 회신), "신고기한 전 지주회사 전환 시 배당금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83)
- 원 제목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