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주회사 공통업무 대가는 세법 해석사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 공통업무 대가는 세법 해석사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대가를 받을지 원가만 배분할지 물었다. 대가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별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한다.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지 비용만 배분할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 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대가를 수령할지 또는 비용을 배분할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60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지주회사 공통업무 대가는 세법 해석사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01)
원 제목
이익을 가산하여 대가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만을 배분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