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2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그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익금인지 여부.

회답

해당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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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64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85)
원 제목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