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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의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공통 업무를 수행할 때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배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의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던 공통 업무를 일괄 수행한다.
질의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460(2002.07.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60, 2002.07.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들과 공동경비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공통 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대가를 수령하거나 비용을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460(2002.07.30)을 참고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460 지주회사 공통업무 대가는 세법 해석사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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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32 (<time datetime="2002-09-02">2002.09.02</time> 회신), "지주회사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56)
- 원 제목
- 법인이 지주회사와 공동경비분담계약시 손익의 귀속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