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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이나 부동산 임대업 지점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분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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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3 (2007.08.10 회신),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2)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