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3회신일 2007.08.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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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0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이나 부동산 임대업 지점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분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3 (2007.08.10 회신),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2)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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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