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주회사의 공통업무 대가와 비용배분은 법인세 해석사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회신일 2002.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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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주회사의 공통업무 대가와 비용배분은 법인세 해석사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5

해당 대가의 수령 여부나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대가 수령이나 비용 배분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의 수령 여부나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한다. 이에 따른 대가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그 대가를 수령하거나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의 공통업무 수행 대가 수령 여부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802 심판결정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 (2002.07.25 회신), "지주회사의 공통업무 대가와 비용배분은 법인세 해석사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08)
원 제목
각 계열사의 공통적인 업무를 지주회사가 일괄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취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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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