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며 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주식 관련 자산과 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며 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투자유가증권ㆍ대여금ㆍ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주식과 그 관련 자산ㆍ부채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과 대여금 및 일정한 부채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ㆍ3의 경우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ㆍ3.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과 부채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2.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ㆍ대여금 및 일정한 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ㆍ3.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1 (<time datetime="2001-11-12">2001.11.12</time> 회신),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98)
원 제목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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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