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 - 202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에 사용했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융자금 이자가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이며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직원 주택자금 저리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취득자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으로 대부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대금외 영업권가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과 승계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승계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인정이자를
법인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 과정에서 승계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대로 양수했다면 2001.12.31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7
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해당 대여금에는 2001.12.31까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승계한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타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법인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대부금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했다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에 해당하는 미상환잔액이어야 한다.
9
종전 직장 주택대출 상환용 대여금도 부인되나? 99. 1. 1 이후 주택구입자금으로 무상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종업원의 종전 직장 주택구입자금 상환용 저리·무상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근무지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대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복지기금 주택대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을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1999년 1월 1일 이후 저리·무상 대여한 금액은 해당 유형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주택 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주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추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2주택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4
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 잔액을 무상·저리 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99.1.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근무지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대여해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존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
법인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저리로 빌려준 주택자금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16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승계 대여금과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의 약정 승계 여부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존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7
큰 주택을 새로 사면 대출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을 갚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남아 있는 대출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매각하고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18
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구입자금 대부와 관련해 무주택사용인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주택을 철거한 종업원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은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에게서 일정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신축할 때 새 주택신축 착공일 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헐고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할 때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종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였으나 새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의 계산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2,000만원 한도의 대여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업원 주택자금 융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후 매각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근무소재지 외 주택을 구입하고 근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융자 사례별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대상이 아니지만 질의 나와 다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 주택과 구입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27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29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한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미상환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민주택 대부금은 주택 교체 후 부인되나? 무주택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그 후 당해 주택을 매각하여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다른 주택을 구입시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구입자금을 빌린 사용인이 더 큰 주택으로 바꾼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은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샀다가 매각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