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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주택구입자금 대부와 관련해 무주택사용인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법인의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는다. 대여 당시 국내 주택 보유 여부와 기존 주택의 양도시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1995.01.09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것으로 붙임(법인46012-2898, 94.10.18)과 같이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98, 1994.10.18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는 사용인이 언제 국내에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98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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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 (1995.01.19 회신), "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59)
- 원 제목
- 무주택 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