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8회신일 1985.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8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거나 주택구입대금을 완불한 뒤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이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구입자금과 한도 초과 대부액도 다룬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무주택사용인”이라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구입대금을 완불 후 동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추후 대부하는 것과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구입시 대부액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경우 무주택이 아닌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시에 적용할 지급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되 당좌대월이 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1천만원(외국법인인 경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외국법인은 2천만원)초과금액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 등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때 적용할 이자율.

회답

1. “무주택사용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을 때 해당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구입대금을 완불한 뒤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추후 대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부액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이 아닌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구입자금에 적용할 지급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합니다. 그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3.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1천만원, 외국법인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8 (1985.02.28 회신),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3)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의 의미 및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 대부시 이자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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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