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의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호의2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호의2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를 적용할 때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8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61)
원 제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나오는 무주택종업원 이라는 용어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