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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의 계산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구입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9.3.30>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다. 사규 등에 의한 대부금 가운데 2천만원 이내 금액과 초과 금액의 처리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사규등에 의지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단서 제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성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거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사규 등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단서 제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그 익금산입액은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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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06)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