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5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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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에 사용했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에 사용했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다. 직원은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액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148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주택구입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면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주택구입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523 (<time datetime="2026-06-16">2026.06.16</time> 회신), "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90)
원 제목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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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