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8회신일 1994.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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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8

무주택 사용인은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수용으로 주택을 철거한 종업원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은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은 사용인의 국내 주택 보유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여,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무주택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 사용인”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8 (1994.10.18 회신),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60)
원 제목
수용에 의해 철거한 경우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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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