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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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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금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다. 대상은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99.1.1.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 처리.
회답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합니다.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차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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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7 (1999.04.20 회신), "무주택 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45)
- 원 제목
-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시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