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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장 주택대출 상환용 대여금도 부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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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신규 종업원의 종전 직장 주택구입자금 상환용 저리·무상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근무지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대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종업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종전 근무지에서 빌린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했다. 종업원은 이 대여금으로 종전 근무지에서 빌린 금액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99. 1. 1 이후 주택구입자금으로 무상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전 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인이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채용 종업원에게 종전 근무지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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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2 (1999.06.09 회신), "종전 직장 주택대출 상환용 대여금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39)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무상대출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