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주택자금 융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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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주택자금 융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는 대상이 아니지만 질의 나와 다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융자 사례별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대상이 아니지만 질의 나와 다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 주택과 구입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종업원이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거주하는 여러 사례가 제시되었다.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과 구입한 주택의 규모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후 매각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근무소재지 외 주택을 구입하고 근무소재지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과 구입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 가의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질의 나 및 다의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종업원이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은 각 사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과 구입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 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질의 나 및 다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4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융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01)
원 제목
무주택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융자받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