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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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자번호로 산 승용차도 다자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산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셋째 출산 후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기타개별소비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에 전시할 노벨상 메달의 수입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면세 승인을 못 받아 과세됐더라도 조건부면세 요건과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는 석유가스의 수입 및 재반출 시 조건부면세 절차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적은 신청서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할 수 있다. 면세 반입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재반출할 때에는 조건부면세 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사고 후 전부손해 처리해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류는 자동차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조건부면세의 반입증명, 미판매 재고 신고·납부와 주한외국군 판매 절차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증명 판매분과 재고분은 신고·납부한다.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 환급하며 주한외국군 판매용은 최종 소매점이 반입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승용차의 조건부면세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범위를 물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만 인정된다. 조건부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도 면세되나?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법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 및 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된다. 본인 명의 구입 또는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난당한 조건부면세 차량은 추징되나?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기타-2007.08.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 면세 차량 이전 후 새 승용차도 조건부면세되나?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기타-2006.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이전하고 새 승용자동차를 살 때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 고순도 이소부탄·노말 부탄은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기타-2006.06.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순도 이소부탄과 노말 부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탄성분을 지녔다면 종류와 폴리에틸렌 합성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이므로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 북한 운항선박의 석유류는 조건부면세인가?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음
기타-2005.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승인절차의 이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15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사면 조건부면세되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함
기타-2005.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차량을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인과 법정 범위의 가족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면세한다.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6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면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나?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차량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결론의 조건이다.

17 세대가 다른 가족과 공동구입한 차량은 조건부면세되나?
차량 출고시점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2004.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차량 출고 시점에 세대가 다르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이다.

18 항공기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인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하다면 교통세 과세대상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기타-200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휘발유에 교통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과세대상이지만 항공기 사용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여야 교통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 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세금이 징수되나?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기타-2004.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 차량의 반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4.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반입 후 5년 이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정 용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0 면세서류를 늦게 내도 조건부면세되나?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기타-200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등의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430-98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 승용차를 장의자동차로 개조하면 조건부면세되나?
승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타-2003.06.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장의자동차로 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자동차등록과 증빙서류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증은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같은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2 국가유공 장애인의 승용차는 조건부면세인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03.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하고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승용차 조건부면세를 받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
기타-2003.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승용차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본인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상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을 못 내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3.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수입 캠핑용자동차의 등록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기증·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가 있어도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징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 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캠핑카 양도 시 면세되는가?
수입캠핑용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3.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수입 캠핑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른 대여사업자나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기증하거나 시험에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6 대학실습선도 조건부면세 선박인가?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2.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실습과 연구·조사에 쓰는 대학실습선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해양·어업분야의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선박은 사업면허나 등록을 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선박인가?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
기타-2002.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양 분야 대학실습선의 외국 항행에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이 아니다. 외국항행선박은 외국 선박이나 등록·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소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28 조건부면세 제외 렌트카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
기타-2002.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에서 제외되는 렌트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6월을 초과해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 12.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2002.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단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 면허 없는 장애인은 면세 승용차를 누구와 사야 하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 하여야함
기타-2002.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공동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면허 있는 배우자 등 원문에 열거된 가족과 공동구입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 프로젝션텔레비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2001.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 프로젝션TV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2001.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해 반출하는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3 과세 승용차가 있어도 장애인차가 면세되나?
장애인전용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
기타-2001.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장애인전용 승용차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과세 승용차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 승용차 1대는 면세된다. 3개월 내 종전 차량 처분 규정은 당초 조건부면세를 받은 차량의 대체나 폐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4 영업용 캠핑 승합차도 조건부면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기타-200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할 때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규정은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것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200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캠핑용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6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면제세액 징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7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추징되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징수함
기타-2001.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 후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 물품을 법에서 정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제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금을 징수하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1.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일반적인 면세 재반출 규정과 달리 수출 목적 재반출에 별도 사유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 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는 면세인가?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1.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소부탄 제조용 혼합부탄가스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가 아니므로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용매·대체냉매·에어졸분사제·발포제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0 렌트카회사의 운용리스 승용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기타-2001.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로 공급한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렌트카회사가 영업용으로 쓰고 자기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반납으로 등록명의가 바뀌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1 용제 제조용 등유는 조건부면세인가요?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기타-2001.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나 경유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등유나 경유를 증류·수첨공정으로 탄화수소별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2 운용리스 승용차를 렌트용으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
기타-2001.07.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의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리스사 명의로 변경하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3 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경유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ㆍ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의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기타-2001.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인트 원료인 용제 제조에 사용하는 등유나 경유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나 경유는 조건부 면세된다. 증류·수첨으로 탄화수소를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4 장애인 차량 보유 중 개인택시를 사면 면세되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 중 영업용승용차(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
기타-2001.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개인택시를 추가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영업용승용차인 개인택시의 구입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용승용차를 장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면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5 장애인이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면세되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1.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 구입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공동명의자는 운전면허가 있고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6 무면허 장애인의 공동명의 승용차도 면세되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1.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의 공동명의 승용차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공동명의자는 운전면허가 있고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7 렌트카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양도하면 면세인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기타-2001.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양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를 해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동일 용도의 양도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8 리스한 영업용 승용차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인가?
자동차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
기타-2000.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 등이 리스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사업등록증·수입면장·수입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9 선미프로펠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기타-2000.12.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과 분리해 수입하거나 나중에 결합·판매하는 선미프로펠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선미프로펠러만 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내연기관과 결합되거나 한 조로 판매되면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따라 면세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0 장기대여 후 명의이전 차량은 조건부면세인가?
고객의 보증 및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 후 리스요금에 차량할부금 등을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 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 이전 등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기타-2000.08.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부담으로 차량을 취득해 장기대여한 뒤 이전하는 상품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르지 않아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할부금·등록비용·자동차세·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종료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매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