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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차량 이전 후 새 승용차도 조건부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8회신일 2006.10.1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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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0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조건부면세 차량을 이전하고 새 승용자동차를 살 때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새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당초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19조의 3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한 후 새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당초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19조의 3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8 (2006.10.10 회신), "면세 차량 이전 후 새 승용차도 조건부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05)
원 제목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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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