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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회사의 운용리스 승용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39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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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렌트카회사의 운용리스 승용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렌트카회사가 영업용으로 쓰고 자기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로 공급한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렌트카회사가 영업용으로 쓰고 자기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반납으로 등록명의가 바뀌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인 리스사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로 승용자동차를 대여한다. 렌트카회사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자기 명의로 등록하며, 리스 종료 후 반납하면 등록명의가 변경된다.

질의요지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리스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회사)에게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공급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내(5년이내)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승용자동차를 리스회사에 반납하여 자동차 등록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대여사업자(반입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로 렌트카회사에 공급하는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와 사후관리 기간 내 반납 시 처리.

회답

1.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계약으로 승용자동차를 대여공급하고, 렌트카회사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명의로 등록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건부면세에 해당합니다.

2. 사후관리 기간 내인 5년 이내에 리스기간이 끝나 승용자동차를 반납하고 등록명의가 변경되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12조에 따라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징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391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렌트카회사의 운용리스 승용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8)
원 제목
운용리스로 승용자동차 구입시 조건부면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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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