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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프로펠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44회신일 2000.12.08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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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8

선미프로펠러만 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내연기관과 결합되거나 한 조로 판매되면 과세된다.

내연기관과 분리해 수입하거나 나중에 결합·판매하는 선미프로펠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선미프로펠러만 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내연기관과 결합되거나 한 조로 판매되면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따라 면세반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미프로펠러를 내연기관과 완전히 분리해 수입한 뒤 내연기관과 결합하거나, 선외내연기관과 각각 구입해 한 조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되어 선외내연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이를 결합하여 선외내연기관을 제조하는자로 보아야 하며, 귀사가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조건부면세 요건에 충족되면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의해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를 내연기관과 완전히 분리하여 수입하거나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하고,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되어 선외내연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결합하여 선외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한 조는 과세된다.

또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이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의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4 (2000.12.08 회신), "선미프로펠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9)
원 제목
일본산 Stern Drive(○○機工. 株.일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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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