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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캠핑 승합차도 조건부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1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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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용 캠핑 승합차도 조건부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할 때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규정은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것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으로 구매하려는 차량은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18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영업용 캠핑 승합차도 조건부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3)
원 제목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 할 시 조건부면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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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