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프로젝션텔레비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당해 과세물품을 학교ㆍ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당해 과세물품이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물품을 학교·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18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회신), "프로젝션텔레비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50)
- 원 제목
- 프로젝션TV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