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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승용차가 있어도 장애인차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과세 승용차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 승용차 1대는 면세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장애인전용 승용차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과세 승용차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 승용차 1대는 면세된다. 3개월 내 종전 차량 처분 규정은 당초 조건부면세를 받은 차량의 대체나 폐차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기존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려 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전용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질의 회신문(소비46430-316, 1999.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16, 1999.06.29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에는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란 당초 구입시 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면세 가능 여부.
회답
1. 장애인전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하여 면세되며, 기존 과세 승용차의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2.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1인 2대가 된 경우의 처분 규정은 당초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가리키므로 과세된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16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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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07 (2001.10.22 회신), "과세 승용차가 있어도 장애인차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5)
- 원 제목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후 특별소비세 면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