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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가스인 LNG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제조한다. 이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회답
소비세과-2073
본문(원문)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천연가스로 제조한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해당 천연가스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천연가스(LNG)로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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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3636 (2018.12.07 회신), "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8)
- 원 제목
-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든 합성가스를 타사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