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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여 후 명의이전 차량은 조건부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르지 않아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고객 부담으로 차량을 취득해 장기대여한 뒤 이전하는 상품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르지 않아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할부금·등록비용·자동차세·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종료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매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의 보증과 고객 명의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구입한다. 고객은 차량 할부금, 등록비용,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24개월 또는 36개월의 리스기간 종료 후 차량을 고객 명의로 이전하거나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고객이 소유한다.
질의요지
고객의 보증 및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 후 리스요금에 차량할부금 등을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 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 이전 등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고객의 보증 및 고객명의 차량할부금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한 후 리스요금에 차량 할부금, 등록비용,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24개월, 36개월)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이전(매각대금 없음) 및 매각(매각대금 고객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고객 부담으로 차량을 구입해 장기대여하고 기간 종료 후 고객에게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상품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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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7 (2000.08.09 회신), "장기대여 후 명의이전 차량은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70)
- 원 제목
-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장기대여상품 개발・판매시 세법상 적합성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