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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세금이 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4.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조건부 면세 차량의 반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4.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반입 후 5년 이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정 용도로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제되는 물품의 반입자가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정 용도로 물품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해당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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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86 (<time datetime="2004-01-29">2004.01.29</time> 회신), "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세금이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83)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시 반입자 용도변경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