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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세금이 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세금이 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4.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조건부 면세 차량의 반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4.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반입 후 5년 이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정 용도로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제되는 물품의 반입자가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정 용도로 물품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해당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86 (<time datetime="2004-01-29">2004.01.29</time> 회신), "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세금이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83)
원 제목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시 반입자 용도변경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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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