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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된다.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된다. 본인 명의 구입 또는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9의3조 제4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법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 및 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4항 제5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4항제5호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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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2008.03.19 회신),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16)
- 원 제목
-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