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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습선도 조건부면세 선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해양·어업분야의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실습과 연구·조사에 쓰는 대학실습선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해양·어업분야의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선박은 사업면허나 등록을 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실습선은 수·해양·어업분야의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써,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에 사용하는 대학실습선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인지.
회답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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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229 (2002.07.26 회신), "대학실습선도 조건부면세 선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50)
- 원 제목
- 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