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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보유 중 개인택시를 사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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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 차량 보유 중 개인택시를 사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용승용차인 개인택시의 구입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개인택시를 추가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영업용승용차인 개인택시의 구입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용승용차를 장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면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영업용승용차인 개인택시를 구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 중 영업용승용차(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 중 영업용승용차(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용승용차를 장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보유 중인 장애인이 영업용승용차인 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용승용차를 장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면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 (<time datetime="2001-04-13">2001.04.13</time> 회신), "장애인 차량 보유 중 개인택시를 사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79)
원 제목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 ・ 보유 중 영업용택시를 구입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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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