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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회신일 2018.06.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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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15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조건부면세 차량을 사고 후 전부손해 처리해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류는 자동차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산 승용자동차가 전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가 전부손해보험 처리한 뒤 매각했다.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23

본문(원문)

장애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자동차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차량을 사고로 전부손해보험 처리하고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

회답

차량사고로 보험회사가 전부손해보험 처리하여 매각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증명서류를 자동차 폐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2018.06.15 회신),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50)
원 제목
차량사고로 전부손해보험처리하고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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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