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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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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기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과세대상이지만 항공기 사용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항공기휘발유에 교통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과세대상이지만 항공기 사용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여야 교통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자동차용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휘발유이다. 그중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의 면세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하다면 교통세 과세대상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다만,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은 교통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66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항공기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08)
원 제목
항공기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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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