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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다. 그러나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 2018.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시「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2018.01.12 회신),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1)
- 원 제목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