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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면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회신일 2005.06.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면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4

차량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차량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결론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을 도난당한 사례다.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회답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 (2005.06.04 회신),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면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21)
원 제목
조건부면세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